회의록의 의의
회의록은 회의의 진행과정이나 내용ㆍ결과 전체를 기록한 결과물로서 회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작성되며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록에는 회의내용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표결내용 등 회의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며 지방자치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후대의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회의록의 종류
회의체 기준
본회의회의록, 위원회회의록,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사무조사회의록
발간 기준
전자임시회의록, 전자회의록, 보존회의록, 비공개회의록